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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월) -> 10월 17일 (일)까지
종교시설 4단계 - 현행 유지
최대 99명, 최소 10명 장소대비 10%수용가능
모임, 행사, 식사, 숙식 불가
종교시설 3단계
수용인원 20%
모임, 행사, 식사, 숙식 불가, 실외행사 50인 가능,
사적모임
1-3단계는 는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 18시 이후 4명까지
* (4단계)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최대 6명 모임 가능 - 18시 전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 18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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