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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6 종교시설 방역지침 - 10명에서 최대 99명까지

명슬리안 2021. 8. 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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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4단계 비대면 예배 진행하되 대면인원이 19명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오늘(21.08.06) 발표한 내용은 

100명 이하 종교시설 10명까지만. 

101명 이상 종교시설은 각 시설의 수용인원에 10%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대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200명이면 20명, 300명이면 30명. 1100명이면 99명, 2000명이면 99명.

 

[속보] 거리두기 4단계서 정규 대면 종교활동 최대 99명까지 허용 - 부산일보 (busan.com)

 

[속보] 거리두기 4단계서 정규 대면 종교활동 최대 99명까지 허용

부산일보DB 방역당국이 코로나19 4단계에서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인원을 현행 19명에서 99명으로 늘린다고 6일 밝혔다....

www.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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