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8월 9일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4단계 비대면 예배 진행하되 대면인원이 19명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오늘(21.08.06) 발표한 내용은
100명 이하 종교시설 10명까지만.
101명 이상 종교시설은 각 시설의 수용인원에 10%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대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200명이면 20명, 300명이면 30명. 1100명이면 99명, 2000명이면 99명.
[속보] 거리두기 4단계서 정규 대면 종교활동 최대 99명까지 허용 - 부산일보 (busan.com)
728x90
300x250
LIST
'일상 생각 > 최근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10.01 종교시설 코로나 거리두기 정리 (0) | 2021.10.01 |
---|---|
21.08.20 코로나 거리두기 2주 연장- 4단계 달라지는 점 (0) | 2021.08.20 |
21.08.06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 -2주 연장 (0) | 2021.08.06 |
[2021.7.23] 코로나 청정지역 거리두기 1단계 지역 (0) | 2021.07.23 |
2021.07.23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 2주 연장 (0) |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