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터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10일부터 시행 ' 사적모임 자제' 권고 시행시 12일부터 2주간 진행, 12-26일까지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미적용.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차별점이 없는 상태 1. 사적 모임 4명까지 가능, 그러나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 2. 행사 행사금지 (결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가능하지만 49인이하까지만) 시위 1인 시위만 가능 3.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부터 제한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집합금지(영업금지)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4.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 30% 권고 5. 종교시설 비대면만 가능. 모임, 식사, 숙박 금지 6.요양 병원 시설 방문면회 금지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