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브리핑] 22.02.04 거리두기 2주 연장 기간 : 22.02.07(월) - 02.20(주일)까지 1. 사적모임 6인 유지- 미접종자 1인 (카페, 식당)-단, 동거가족 예외 2. 방역패스 11종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카지노 등, 식당, 카페, 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 업소) 3. 종교시설 - 현행 유지 접종자만 존재시 70%, 미접종자 포함시 30% 일상 생각/최근 이슈 2022.02.04
2021.10.01 종교시설 코로나 거리두기 정리 10월 4일(월) -> 10월 17일 (일)까지 종교시설 4단계 - 현행 유지 최대 99명, 최소 10명 장소대비 10%수용가능 모임, 행사, 식사, 숙식 불가 종교시설 3단계 수용인원 20% 모임, 행사, 식사, 숙식 불가, 실외행사 50인 가능, 사적모임 1-3단계는 는 접종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 18시 이후 4명까지 * (4단계)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최대 6명 모임 가능 - 18시 전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 18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 포함 http://naver.me/xDsggxRi [속보]김 총리 “거리두기 2주 연장…결혼식·돌잔치 등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추석 이후.. 일상 생각/최근 이슈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