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브리핑] 22.02.04 거리두기 2주 연장 기간 : 22.02.07(월) - 02.20(주일)까지 1. 사적모임 6인 유지- 미접종자 1인 (카페, 식당)-단, 동거가족 예외 2. 방역패스 11종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카지노 등, 식당, 카페, 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 업소) 3. 종교시설 - 현행 유지 접종자만 존재시 70%, 미접종자 포함시 30% 일상 생각/최근 이슈 2022.02.04
22.01.14 코로나 방역지침 발표, 거리두기 3주 연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9시까지 유지 사적모임 6인 확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 그외 모든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유지 현행에서 사적 모임만 6인으로 확대 01.17부터 3주간 시행 (02.06까지) 일상 생각/최근 이슈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