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서울시 4단계 적용시 달라지는 점
4단계 적용기준 - 수도권 확진자 1,000명이상, 전국 2,000명 이상이 3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 1. 사적모임 사항 오후 6시기 이후 2명까지만 모임 가능 (직계가족이라도 예외 없음. 오로지 2명) 2.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 시설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절 오후 10까지 가능,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미용실, 백화점, 마트 등 오후 10시까지 유흥시설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영업 가능 오후 10시까지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 2시간까지 이용가능 - 러닝머신 6km 이하, GX종류 음악속도 100-120bpm 사업장 - 인원 30% 재택근무. 3. 영업중단 시설 유흥업소,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