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4 코로나 방역지침 발표, 거리두기 3주 연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9시까지 유지 사적모임 6인 확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 그외 모든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유지 현행에서 사적 모임만 6인으로 확대 01.17부터 3주간 시행 (02.06까지) 일상 생각/최근 이슈 2022.01.14